비타민C 캔디의 성분 80%가 당류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캔디의 성분 80%가 당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C를 함유했다고 강조한 캔디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의 약 80%가 당류였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캔디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의 경우 1회 제공량 중에서 당류가 5g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140%인 7g을 함유하고 있었다.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당류 함량 표시의 허용 오차 범위는 실제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외에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했으나 정작 영양 성분표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또 `쏠라-C정` 등 8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캔디류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 및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또 표시 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