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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민원처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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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민원처리 ‘사각지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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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영우(여·가명)씨는 음식을 먹다 음식물에 섞여있는 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우체국보험 담당자는 음식물에 섞인 것은 이물질이 아니므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경기도의 전도경(여·가명)씨도 경추부추간반탈출증(목 디스크)으로 수술을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사고기여도 60%의 소견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우체국보험 담당자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것이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처럼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우체국보험 민원 중 대부분은 민영보험사에서는 대부분 해결되는 것들로 우체국보험의 민원처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체국 보험은 대부분 전문지식이 부족한 창구직원이 부수업무로 창구에서 판매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 감독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작 민원인들은 하소연할 외부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체국보험 민원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서도 접수하지 않는데다 결국 우정사업본부 자체에서 스스로 판단 및 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급심사 담당자가 한번 결정하면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심의조정 실익이 없다든가, 분쟁조정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경우 상정조차 될 수 없어 칼자루는 여전히 심사담당자가 쥐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하고는 민원을 제기한 기관이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다룰 제3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소연 관계자는 “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적자를 메우거나 이익추구를 위한 사업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체국보험 민원인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잦은 우체국보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금감위로 감독권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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