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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실채권 대부업체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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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실채권 대부업체에 팔아
  • 강민준
  • 승인 2013.10.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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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들이 보유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만953건, 3568억원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7414건으로 금액으로 11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SC은행이 4만6652건, 742억원을 매각했고, 우리은행이 2만9665건, 588억원, 씨티은행이 2만7243건, 951억원을 각각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한, 경남, 전북, 제주, 산업은행이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을 보면 SC은행이 2만4779건, 395억원, 씨티은행 2321건, 160억원, 전북은행 110건, 621억원, 산업은행 204건, 1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이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점검을 진행했지만, 금감원의 지도사항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부실채권을 연체자의 동의도 없이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다”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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