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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백련초 제품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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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백련초 제품 회수,폐기!
  • 성산
  • 승인 2013.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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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그린(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백년초(분말, 기타가공품)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년초를 재분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백년초’로, 제조년월일이 2012. 1. 16. 및 2012. 1. 25.인 제품이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품명

제조원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비고

백년초

㈜인그린

(경기도 포천시 소재)

2012. 1. 16.

2012. 1. 25.

2014. 1. 15.

2014. 1. 24.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해당 제조년월일만 회수·폐기 대상임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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