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그린(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백년초(분말, 기타가공품)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년초를 재분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백년초’로, 제조년월일이 2012. 1. 16. 및 2012. 1. 25.인 제품이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품명 | 제조원 | 제조년월일 | 유통기한 | 비고 |
백년초 | ㈜인그린 (경기도 포천시 소재) | 2012. 1. 16. 2012. 1. 25. | 2014. 1. 15. 2014. 1. 24.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해당 제조년월일만 회수·폐기 대상임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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