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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낚시성 거짓,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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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낚시성 거짓,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0.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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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 적발

4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만원의 과태료,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까지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인터넷 화면 첫 화면 등에 상품명 가격 등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섬네일 리스트에 거짓된 사실을 알린 셈이다. 쿠팡과 위메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각각 44회, 40회에 걸쳐 이 같은 거짓 가격표시를 했고, 티켓몬스터와 그루폰은 각각 26차례, 13차례에 거려 거짓 가격을 표시했다.

또 관련 상품에 대인가격 보다 낮은 소인가격만 표시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썼다. 공정위는 섬네일 리스트 화면에 소인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소인 가격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각각 12차례에 걸쳐 이 같은 기만적 가격표시를 했고, 위메프와 그루폰은 각각 5회, 3회 기만적 가격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총 5100만원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 명령을 내렸다.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각각 2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명령을 받았고, 위메프와 그루폰은 8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소셜커머스 분야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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