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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은행 예금계좌 입·출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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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은행 예금계좌 입·출금 가능
  • 강민준
  • 승인 2013.10.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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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연내에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 보호와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나 9개 은행은 출금 거래 뿐만 아니라 입금까지 제한하고 있다. 

계좌번호 기재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돈이 잘못 입금되거나 기초생활수급금 등이 착오 지급으로 입금되면 자금을 반환받기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 및 의무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 임대료 등 상속인이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제한되면 자금수령이 지체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일반 게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금 및 일부 사망자 계좌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금 등 착오지급 등을 이유로 전체 사망자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내규와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연내에 시행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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