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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입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13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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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입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13개 선정
  • 성산
  • 승인 2013.10.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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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4년부터 '17년까지 신규로 도입할 재해보험대상 품목으로 농작물 13개를 일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입되는 품목은 '14년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15년 시설무·시설백합·시설카네이션, '16년 양배추·밀·시설미나리 및 ’17년 시설쑥갓·오미자·무화과·유자 등으로, 이번 선정으로 과수류 전체 및 시설작물 대부분(품목수의 96.0%)이 보험이적용되고, 맥류(밀)와 엽채류(양배추)도 처음으로 보험상품이 판매되어 관련농가가 더욱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향후 4년간 도입할 품목을 일괄 선정함으로써 보험상품개발 및 판매에 대한 예측성 부여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림업 총생산액 중 보험가입금액의 차지비중이 '12년의 12.5%에서 '17년 20.2%까지 확대되어 농업재해보험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확실한 경영안정장치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꾸준히 늘리고,보장기준등 제반사항도 현실에 맞게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경영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재해보험에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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