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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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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0.1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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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명 신고납입해야...

사업을 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입시즌이 돌아 왔다.  법인사업자는 2013.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2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3.10.25.까지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인원은 180만명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2013년 7월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하여 1,018억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금년 8월부터 운영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지난 확정신고시 사후검증 예고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금년 하반기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되, 고소득 자영업·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고 이후에도 현장정보·과세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 이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되므로 10.25.까지 자진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무실적 등으로 사업부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항목별로 공급실적을 기재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2013.7.1.이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시 제출 누락 방지를 위해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안내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 2013년 1기 확정신고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 신고야 말로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실적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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