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대상인 2339건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1160건을 조치 완료하고,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 진행 중이며, 조사완료한 1160건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된 192건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불명인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됐다. 특별관리대상로 지정된 위반자는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된다.
조사대상 가운데 기업 65개사, 개인 81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기업 29개사, 개인 17명에 대해서는 총 1억6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거주 목적으로 산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와 관련된 위반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 25개사와 개인 45명의 명단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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