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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생성주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표기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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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생성주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표기 의무화한다
  • 성산
  • 승인 2013.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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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1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적용해오던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규제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5.24)’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도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환경 친화형 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고시를 마련했다.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오존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이면서 그 자체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므로 전국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희석용제 종류·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 환경친화형 제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도료 용기 전면에 반드시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도료에 포함된 용제의 대부분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이를 줄이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을 낮추거나 수용성 도료 등 위해성이 적은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향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오존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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