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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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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주의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0.0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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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새차에 있어서는 세계에 손꼽히는 자동차 생산국인 자동차 선진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자동차 시장은 신차 거래규모를 넘는 큰 규모의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는 후진국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비자단체에도 중고 자동차와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0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발생되는 피해유형으로는 구입 후 하자 등의 품질불만, 사고차량 미고지, 수리비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여름철이 지나고 난 후 침수된 중고 자동차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 단체에도 소비자가 올해 7월 18일 중고자동차 57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나, 침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지받지 못한상태에서 구입 후 정비업소에 가서 확인 중 침수차량임을 확인하여 해당 매매상사에 항의하니, 판매사원도 침수사실을 몰랐다며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침수사실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1-10호) 에 의거하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계약할 때에는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한다.

중고차의 거래에 있어 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주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둔다.

다음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흔적이 없다는 점검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특히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고 구입할 경우 추후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한다.

중고 자동차를 계약 한 후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 ory.or.kr)를 조회하여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침수된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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