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신용카드 포인터 상속, 연체카드대금 결제 가능
상태바
신용카드 포인터 상속, 연체카드대금 결제 가능
  • 강민준
  • 승인 2013.10.01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터가 회원 사망시 상속 또는 채무상계 되고, 카드대금 연체시 포인트로 우선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분실·도난카드에 대한 부정사용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및 부정사용 사고보상 권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카드사의 사고보상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 공익광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용구매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유발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변경시 관련 내용을 명세서와 SMS 등을 통해 고지기간(6개월)내 매월 통지 등 고객고지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민원 해소 개선방안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이를 보완토록 하는 등 카드사의 민원 해소 노력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2010년 5964건, 2011년 8812건, 2012년 1만 1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