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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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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 성산
  • 승인 2013.09.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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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물을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비상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의안전브러시(스커트 디플렉터) 설치도 의무화 된다.
또한, 승강기 안전검사 항목도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상태감시장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속도 감지 안전장치 등이 추가돼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년 3월 전면 개정해 고시된 ‘승강기 검사기준’이 2013년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모두 48만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보유대수 기준 세계 8위 규모다. 또한, 매년 신규로 2만 5천여대가 설치되고 있으며, 신규 설치기준 세계 3위의승강기 강국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9월 24일(화) 승강기 안전검사현장을 방문해 검사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당부했다.
유정복 장관은 “승강기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로 안전관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철저한 안전점검을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승강기 검사 환경과 관련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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