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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세미나] 금감원 성수용 교수,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상 문제 개혁해야!...국회 긴급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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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세미나] 금감원 성수용 교수,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상 문제 개혁해야!...국회 긴급세미나 발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4.04.0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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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을 개혁하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홍콩ELS 소비자피해와 같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빈발하는 금융사 배임횡령등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혁신하고자 국회에서 긴급세미나를 지난주 금요일(2024329)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었다.

20247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대책 추진 사항을 짚어보고 더 이상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거액의 금융사고가 없는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국회 금융사내무통제 시스템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사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도보다는 내부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국회 금융사내무통제 시스템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사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도보다는 내부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한창희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보험연구원 양승현 변호사, 보험연구원 전문위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성구 이사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소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전 금융감독원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에서 성수용 금감원 선임교수는 대규모 불완전 판매, 횡령배임등의 거액금전사고, 법규,윤리의식의 결여는 금융사 내부통제의 실패에서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종합개선방안에서 공모규제 회피사례를 막기 위해 공모판매기준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시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강화, 녹취숙려제도강화, 판매절차강화, 은행 고난도사모펀드 판매제한,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홍콩ELS사태가 또 발생했다며, 이의 문제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빈발하는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를 막기위한 긴급세미나를 2024년 3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개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빈발하는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를 막기위한 긴급세미나를 2024년 3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개최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금융사의 이익중심 경영문화가 지배적이고, 불완전 판매임을 자체임을 모르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성교수는 금융사 내부통제 규율 및 운영상에서도 임직원 자신이 책임자임을 모르는 경우도 다수 있고, 내부통제책임도 하부에 위임된 것으로 오해하고 성과중심의 경에 치중하다보니 운영방식에 대한 규율도 없고, 실효성잇는 통제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도한,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감시를 못하고, 경영진의 방패막이와 거수기 노릇으로 이사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성교수는 감독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개선방안등 3대 개선과제를 추진중이다라며, 7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의무를 부여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범위을 확정하며, 제재 및 제재 감면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시키고 임원의 적즉적 자격요건을 명시하였다.

또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임원과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총괄의무를 부여하여 책임을 강화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마련되어 으나, 금융회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전조직원이 소비자중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운영되도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소비자들과의 김밀한 협력으로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시스템의 투명한 운영과 공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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