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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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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조심하세요!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4.03.2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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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보다 514억원(35.4%)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피해규모 및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금융업계 피해예방 노력으로 총 피해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85.2%, 1,579명)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60대 이상의 경우 전년 성행했던 메신저피싱(가족·지인 사칭)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피해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미싱‘미끼문자’를 이용한 범행시도 또한 급증했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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