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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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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발령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4.03.2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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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용 담보 가입시
보험계약 갈아탈 시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현명한 보험 소비자는 소비자 경보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소비자 경보사항은 세가지다.

첫째는 입원비용 담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OO만원 담보하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입원비용 관련 유사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 상 보장한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비용 담보가입 결정시 이미 가입한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무‧저해지상품이다.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할때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다. 소비자는 새로운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비교안내 확인서의 기존 계약-신(新)계약 간 비교설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에게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계약내용을 정확히 비교‧안내받은 후 가입해야 한다.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종신보험 리모델링) 아래 그림에 있는 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종신보험 확인 사항(출처 금융감독원)
종신보험 확인 사항(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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