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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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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수령하세요!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4.03.2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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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앱에 퇴직연금 조회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ㆍ폐업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3년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 확인 및 청구절차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 로고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제고방안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한,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금년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한다.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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