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늘어나는데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
상태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늘어나는데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
  • 김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2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13일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소비라이프/김소원 소비자기자]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5.1조 원이었던 해외 직구액은 20225.3조 원으로 4.1% 증가했고 20236.8조 원으로 26.9%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3년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해외 물품구매 및 서비스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거래 이용 및 피해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이용자의 10%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 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위, 해외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공정거래위, 해외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와 같다.

첫 번째,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독과점 지위 형성을 위한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두 번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