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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대 - ❛ 홍콩H지수 ELS 제대로 보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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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대 - ❛ 홍콩H지수 ELS 제대로 보상하라 ❜
  • 김현식
  • 승인 2024.03.1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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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상기준인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하면 안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는 은행 100% 책임부터 과실 따져야

[소비라이프 / 김현식기자]  민병덕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구갑)은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회장과 금융소비자연대 김득의상임대표와 함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항셍)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불완전 판매 책임과 감독부실 책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은행에게 유리한 배상비율을 선정하는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새로운 배상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홍콩H지수 ELS판매 분쟁조정기준안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하는 민병덕국회의원, 조연행 회장(금융소비자연맹)오른쪽, 김득의 대표(금융정의연대)왼쪽
'홍콩H지수 ELS판매 분쟁조정기준안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하는 민병덕국회의원, 보는 방향 오른쪽 조연행 회장(금융소비자연맹), 왼쪽 김득의 대표(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 분쟁조정 기준안에서 배상 비율을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포인트) 기타 조정 요인(±10%포인트)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개인 투자자 배상비율을 산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민 의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 분쟁조정 기준안을 항목별로 따지면서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구성해 2019DLF(파생결합펀드)투자손실사태보다 보상비율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공통배상 기준은 DLF 25%에서 10%로 낮아졌고, 투자경험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DLF 5~10%, 라임 2~5%에서 ELS2~25%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매입규모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DLF 10%. 라임 5%에서 ELS 15%로 상승했다. 투자금액 역시 DLF 2억원 초과 5%, 라임 2억원 초과 -3%에서 ELS5000만원 초과 시 5% 차감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분쟁조정 기준은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로 정해져서 기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국회의원실)
기자회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분쟁조정 기준은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로 정해져서 기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국회의원실)

민 의원은 특히 ELS상품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의 상담사례를 제시해 보상의 필요성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례를 보면 거래가 없던 은행의 가입 권유로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손실을 보거나, 투자성향분석표에서 모험성향을 체크하도록 강권하여 결국 전세자금을 손해본 경우, 재가입 때도 상품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속 가입되어 큰 손실을 당한 경우까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내용들이었다.

 

금융소비자가 투자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금을 은행의 신뢰도를 내세운 설명에 속아 고위험성 금융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당했다면 배상기준은 금융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만들어야 금융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소비자를 대표한 발언에서 몇 십년 동안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이번 ELS 사태까지 금융당국의 대책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늘 말 뿐이었다. 금감원장은 이번 ELS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동안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암행 점검, 정기·비정기 검사에서 ELS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했는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와 불법적 영업 관행을 감시하고 개선했는지 감독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ELS 불완전판매로 귀한 재산을 크게 손해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반드시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상품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의 업무관행을 편들어 손실을 막아주는 금융악습을 중단하려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고 금융내부통제 시스템 작동을 객과적으로 재점검하는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식 기자 (소비라이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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