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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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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제도 개선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3.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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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 효과
△임대요울 인하 △거치기간 신설 △임대기간 확대 개선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구조도자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구조도
자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캠코가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기계·기구를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매입한 자산을 기업이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재임대(S&LB)해 주는 기업지원 제도이다. '캠코동산금융지원'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또한, 동산금융은 케이블카, 크레인, 원자재 등 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기업은 동산담보물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 상환과 운전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자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재매입을 통해 영업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임대요울 인하 △거치기간 신설 △임대기간 확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과 기계·기구 환가성이 높은 경우, 현행보다 약 2%p 낮은 3% 전후의 임대료 요율을 적용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제공하거나 임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은 원금상환 부담이 완화된 장기자금을 보다 저렴한 금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사업인 동산담보 회수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캠코는 2021년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2개 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356개를 매입해 201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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