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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이소, 청미당 화과자 디자인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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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이소, 청미당 화과자 디자인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
  • 황지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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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화과자 디자인 제품을 다이소가 포장지에 무단사용
2차가공도 저작권 보상해야 지적재산 보호

[소비라이프 / 황지우 소비자기자] 소비자 M씨에게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라는 문의를 받았다. 소비자 M씨는 '청미당'이라는 화과자 가게를 운영 중인 사업자다.

[출처=청미당]
[출처=청미당]

그런데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베이킹 조각칼 세트' 판매사진에 M씨의 화과자가 첨부되어 있다. M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이소 조각칼로 M씨의 자작판매식품인 화과자를 빚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사실로 오해하게 되어 과장광고가 될수 있다.

M씨는 상표등록만 해놓고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표시하는 기호인 ‘Copyright’나 ‘C’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은 보호 받을 수 있다. 다이소 측에서 M씨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고, 이윤창출 목적의 홍보 사진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즉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법에 따르면 출처명시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표기하는 출처는 출판사·신문사·영화제작사 등의 매체 정보, 저작자명과 저작물의 제호, 저작물의 라이선스(CCL, 공공누리 표시) 등이 있다. 법에 명확한 표기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용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 방식으로 출처가 작성돼야 한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광고 배경에 자신의 미술작품이 찍혀서 '저작권 침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다. 광고 배경인 호텔 라운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니다. 그런데 호텔 라운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작가의 동의 없이 광고의 배경으로 나와서,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현재 M씨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고 있다. 탕후루 업체가 간판에 저작권자의 과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건에 이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들은 홍보와 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의 저작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저작권료 보상은 지적 노동과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어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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