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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하는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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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하는 소비자 유의사항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4.03.0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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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전화(TM) 가입시 유의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되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주요 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
김OO은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
이OO은 보험가입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나, 장염이 경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입원 이력 고지 없이 TM판매 보험에 가입했다.가입 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
이OO은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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