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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 앞두고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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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 앞두고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한다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3.0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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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평균 21.2억원의 손실 회피...일반투자자 막대한 피해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결산 시기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빈번하자 금융감독원이 집중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이고,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결산시기 중에는 감사의견, 결산실적 등 중요 결산정보가 다수 생성되고 공시되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임원 등이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사건 발생 기업 15곳 중 13곳은 코스닥 상장사며,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 임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해 평균 21억 2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러한 회사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되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므로,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은 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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