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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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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4.03.0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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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신속히 구제
공공기관의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호와 국민 편익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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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공공데이터법」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현재 일반 자동차의 제원·정비 이력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API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되어 자동차 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다. ‘㈜바리코퍼레이션’은 이륜차에 대한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으나, 관계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부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데이터 제공이 이륜차 거래 사기 방지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데이터가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이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했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편, 현장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거나 쟁점의 복잡도가 높은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 주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정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새롭게 개방되거나 더욱 편리한 활용 형태로 변경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odmc.or.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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