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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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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의하세요!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4.03.05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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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SMS로 투자관련 정보 무료로 제공
가짜 투자 앱 이용을 유도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하여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중개
AI 자동매매를 빙자해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하여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이용을 유도한다.
특히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에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되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사례(출처 금융감독원)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사례(출처 금융감독원)

-상장 예정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 투자매매
불법업체는 장밋빛 전망이 실린 사업설명서, 광고성 보도자료 등을 보여주며 상장(IPO)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상장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한다.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매매 피해사례(출처 금융감독원)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매매 피해사례(출처 금융감독원)

-성과 과장 등을 통한 불법 (유사)투자자문
불법업체들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제공하거나, SMS로 무료 주식상담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소비자를 유인한다. 그 후 미등록 업자가 무료 주식정보 제공 및 교육 채널인 것처럼 위장한 뒤 과거 투자성과를 조작‧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1:1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돈을 받고 개별 종목 자문한다.
한편, 불법 리딩 업체들은 손실을 입고 탈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자에 넘겨 불법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과거 투자손실을 보상한다며 비상장주식 등 투자를 권유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사례(출처 금융감독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사례(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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