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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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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주의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5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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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대출상환 등을 요구하는 등 피해 우려 예상
은행권 민생금융 이자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불필요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해 피해 예방해야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권 이자 환급(캐시백)이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 및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특정 은행인 것처럼 속여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하여 문자를 발송하거나, 문자 메시지 내 '민생금융 지원방안 안내' 등을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착각하게 할 수 있어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전화를 끊어야 하며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나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을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 하고, 국외 발신 문자메시지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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