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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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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 피해 조심하세요!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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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장모씨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9만5000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아 장씨는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 사업자에게 문의했지만 사업자 측은 계속해서 배송예정이라고 대답하다가 결국 연락 두절됐다.

 

또다른 피해자 2011년 8월 박모씨는 난생처음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렸다. 박씨는 소셜커머스에서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0장, 주유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20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추석 전 발송 예정이라던 상품권이 결국 추석전날까지 도착하지 않았던 것. 결국 박씨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계속 기다리라고 답변하더니 급기야 환불조치를 무기한 정지한다고 공지해 240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소비자원을 찾은 것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지류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소비자들이 실제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품권이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액으로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런 제약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상품권 판매사기 등이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품권 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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