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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대환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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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대환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3.05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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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자환급·대환대출 보이스피싱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권 이자환급이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월 27억원과 비교해 올해 피해액은 130억원으로 5배 가까지 급증한 수치다. 그 가운데 은행권은 지난 5일 취약계층에 대한 한 2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중소금융권이 3월 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이자환급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상환 및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 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하여 클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은 표현으로 웹주소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 웹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 시 피해자를 기망해 계좌이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은행권 민생금융 이자환급에는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이자 환급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신청 후 환급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나, 현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자환급 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해 달라”라며 “국외 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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