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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 ELS 부실판매, 은행 자율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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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 ELS 부실판매, 은행 자율배상 추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4.02.1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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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소비자, 금감원의 전향적인 입장 환영
-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등 소비자권익3법 제정돼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5'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불법판매가 아니면 금융사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질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배상 규모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사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일부를 배상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중 일부만 자율배상하면 나머지는 추가 분쟁조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자율배상이 되더라도 향후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부담안을 내놓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홍콩 ELS와 관련해 은행·증권사의 위법 사례를 일부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비자들의 최초 가입을 역산해 보니 2015~2016년에 리스크 고지가 잘 안된 상태에서 가입한 후 2020~2021년도에 주가 반등 때 재가입을 권유했다""이들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 전체 자산 구성과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상품을 제공했는지, 거꾸로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마치 내 일처럼 고민해서 상품을 권유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ELS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정적으로 노후 자금 1억원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ELS 포션을 상당히 넣었다면, 과연 금융사가 소비자 자산운용 목적에 맞게 상품을 판매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LS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금융사 직원이 창구에서 설명하기도 했다""창구에서 직원이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잘못된 지표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금융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 분담 해줄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과거 금융당국이 관리를 잘못했으면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은행들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적금상품처럼 포장해서 소비자들에게 덤터기 씌운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키코 등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은행의 과실이 컷지만 자율배상해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소송을 통해 수년씩 허비하다가 잊혀질 만 하면 패소판결을 내린다. 일단 금감원의 전향적인 입장을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횡포를 방지하지 위해서라도 반드시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등 소비자권익3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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