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정부가 이자 부담 덜어드릴게요!
상태바
정부가 이자 부담 덜어드릴게요!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4.02.13 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188만명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80만원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40만명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이자환급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이자환급을 통해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된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통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