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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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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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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로 항공·택배·상품권 관련한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항공사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

[소비라이프 / 이민주소비자기자] “A씨는 인천-마닐라 편도 항공권 5매를 549,128원에 구매한 후 일정 기입이 잘못되어 결제 직후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항공사로부터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지급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의 환급은 90일 이상 지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공구를 주문했으나 택배사 과실로 다른 주소로 오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배송된 주소지에서 물건을 찾을 수 없어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책임이 없다며 거부했다.”

“C씨는 2018.11.19. 발행된 외식상품권(50,000원) 2매를 사용하고자 유효기간 종료일인 2023.11.19. 식당에서 식사 후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식당 측은 사용을 거부했다.”

위 사례는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 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등이다.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 있었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고,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 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로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구매 전 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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