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교보생명 내부통제 ‘구멍숭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경고받아
상태바
교보생명 내부통제 ‘구멍숭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경고받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4.02.03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직 인력 관리가 미흡하고 이사회 의사록이 투명하지 않으며, 위험한도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8건, 경고 조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교보생명(사장 신창재)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금융감독원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의 내부통제 조직 인력 관리가 미흡하고 이사회 의사록이 투명하지 않으며 위험한도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8건의 조치를 취했다.

조직 인력 관리가 미흡하고 이사회 의사록이 투명하지 않으며, 위험한도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8건, 경고 조치를 받은 교보생명 금융그룹. 사진은 교보생명 신창재 사장
조직 인력 관리가 미흡하고 이사회 의사록이 투명하지 않으며, 위험한도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8건, 경고 조치를 받은 교보생명 금융그룹. 사진은 교보생명 신창재 사장

금감원 검사 결과 교보생명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해야 해 근무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데도, 부서 근무 인력의 과반수가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 업무경력이 단기(1년 미만)에 불과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참석자의 기명 날인·서명 등이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교보는 사업영역, 거래권역 등 분야별,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 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소속 금융사별 위험부담 한도만 배분·관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위험한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소속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초 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해 한도 소진율이 지속적으로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도 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교보측은 철저한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친 기업의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하며,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법규나 직무윤리,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단위별로 준법경영을 전담하는 준법지원담당 230명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교보생명은 아직 금융그룹으로서의 틀을 갖추지 못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8건의 조치는 내부통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가 할정도로 낮은 수준의 시스템으로서 하루 빨리 개선해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