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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ELS 부실판매 책임지기 보다는 소비자와 싸울 준비부터....대형로펌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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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ELS 부실판매 책임지기 보다는 소비자와 싸울 준비부터....대형로펌 손잡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4.02.03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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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김앤장과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 세종 손잡아, 신한은 화우, 농협은 세종,광장

-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아닌, 자본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지리한 법정투쟁 예고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은행이 부실판매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행이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채비에 들어가면서다. ELS 상품을 판 은행들은 국내 최대의 대형 로펌과 손잡고 지리한 소송전을 준비중이다. 법정으로 갈 경우 소비자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본력과 정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 하고 말기 때문에 은행들은 소송으로 가길 원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이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수 없다. 그때는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은행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대형사건을 시간끌기로 책임에서 벋어나고 유야무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이에 소송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를 선임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 자사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 대응 등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만 67,526억원어치에 달한다. 올해 도래하는 만기 규모(23360억원)가 두 번째로 큰 신한은행도 화우를 선택했다.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 세종과 계약했고, 농협은행은 세종과 광장을 선임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 제기된 첫 문제 제기다. 또 다른 투자자 10여명도 소송 제기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ELS 투자자 A씨는 소형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난달 30B은행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7,900만원이다. 이 조정이 결렬되면 이들은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다른 투자자 16명도 KB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전부 합하면 3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정보 제공 없이 고위험상품인 홍콩ELS를 불완전판매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금융소비자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나, 법이 시행된이후나 은행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에는 금소법에 따라 제대로 판매 준칙이 지켜졌는지, 금융감독당국의 법적용의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완전하게 지울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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