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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비 60만원 보험상품 ... 모럴헤져드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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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비 60만원 보험상품 ... 모럴헤져드 조장 우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4.02.0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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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모럴헤져드와 보험사 부지급 민원 다발 우려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 커
- 금감원은 즉각 판매 중지시키고, 지나친 고액급부 설정 막아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손보사들이 ‘1인실 입원비최고한도 60만원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모럴헤져드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원 실비 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1인실 입원비 보장 금액을 줄줄이 올렸다.

삼성화재는 기존 5~10만원 하던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지난해 말 60만원까지 올렸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55만원까지 일당 한도를 보장하고 있고, DB손해보험도 최대 60만원을 보장한다. 여기에 현대해상도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액입원비 상품은 소비자의 모럴헤져드를 불러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소비자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여태까지 보험상품에서의 소비자문제는 주로 고수익, 고액보장 등의 급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는데, 1일 입원비를 60만원씩 지급하는 상품이라면 상급병실 입원유도 등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는 모럴헤져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급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손해보험사들의 '1인실 입원비경쟁에 제동을 건다. 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품을 출시한 주요 손보사들에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상향되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점과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비싼 곳을 기준으로 삼아 보장 한도를 높인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또, 보험급지급을 거부해 대량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보험사들이 역선택이나 모럴헤져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혹적인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해 놓고, 차후에 까다로운 지급규정이나, 이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허다 했는데, 이 상품 역시 팔고 보자는 식의 문제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급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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