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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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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4.02.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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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의 대표적인 상품, 절대 저축성 수익률상품이 될 수 없어....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 금융감독원의 수익율 하향지도는 미봉책에 불과해... 저축성으로 판매하는 것 금지시켜야...

[ 소비라이프 /김소연 기자 ] 딘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시점 환급률을 낮추라고 지도 감독하면서, 10년 중도해지시 환급율이 130% 이상 상품이 없어질 것이라며, 판매 종료 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단기납 해지상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절판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은 더 큰 소비자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기에 현혹되어 가입하게 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까지 매월 보험료를 내고 계약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120~130%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인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시점 환급률을 2월부터 10% 정도 낮춘다며 보험사들은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전산망이 최근 마비될 정도로 영업호황기를 맞고 있다.

절판 마케팅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설계사들은 금융 당국이 상품 판매를 금지한 것이 상품에 가입해야 할 이유라며 상품이 없어지기 전에 가입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장성 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마치 재테크 수단인 저축성 보험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2019년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원조 격인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개발됐다. 보험 계약을 20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0% 이상을 보장하는 대신, 20년을 채우기 전 해지하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종신보험보다 적게 돌려준다. 이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에서 납입기간을 줄이고, 100% 이상 환급률 보장 시점을 앞당긴 것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이 사라진 시장에서 편법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둔갑시켜 영업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종신보험은 유족을 위한 사망보장의 대표적인 상품인데 이를 저축성 수익률 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편법인데, 금융감독당국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환급율 조정만을 지도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보험은 저축수단이 아니므로 절대 제시 수익률이나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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