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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점수는 모두 ”보통“...말로만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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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점수는 모두 ”보통“...말로만 소비자보호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4.01.29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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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모두 “보통”으로 평가
- 교보생명만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나홀로 “미흡”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의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평가대상 생명보험사 5개 모두 보통을 받았다.

보통은 5점 만점(우수)3점을 받은 것으로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소비자보호수준이 보통수준에 머무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된다.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에 머무른다는 증거이다. 이번 종합평가에 보통 점수를 받은 생명보험사는 교보, 신한라이프, 푸본생명, 미래에셋, KB라이프 5개 회사이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평가대상 생명보험사 5개 모두“보통”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평가대상 생명보험사 5개 모두“보통”을 받았다.

교보생명의 경우는 1.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2.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5.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8.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등 평가항목 8개중 4개는 양호를 받았지만, 3.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4.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6.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등 3개 항목은 보통(3)을 받았다.

특히,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7)은 업계 유일하게 미흡”(2)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것은 오직 교보생명 뿐이 없다. 교보생명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고, 소비자문제가 발생해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보생명이 평가받은 미흡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생명보험사들이 말로는 소비자 최우선이라며 소비자보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흉내만 내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통수준에 만족하는 안이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생명보험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하락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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