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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887명에게 착오 송금 52억 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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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887명에게 착오 송금 52억 원 돌려줬다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2.13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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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 원 반환
올해부터 반환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사람은 51명으로, 그 금액이 14억에 달한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자료 = 예금보험공사

지난해 13,442명(307억 원)이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심사를 통해 5780명(96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 원을 평균 42일 이내로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1299명(16억 원)이 지원받았고, 2022년에는 3744명(44억 원), 작년에는 3887(52억 원)으로 총 8930명(112억 원)이 제도를 이용했다.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계약자는 1천만 원 착오송금 기준, 개인 소송과 비교해 89만 원을 비용을 절감했고, 97일 더 빨리 돈을 되찾았다.

한편 지난해 예보가 회수한 3887건의 착오송금 중 93.6%는 예보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권유하자, 스스로 잘못 받은 금액을 돌려줬다. 나머지 6.4%는 예보의 권유에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이후 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회수했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금전 이체 시 금융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 의무 유지 등을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송금 또는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금융계약자를 위한 대면 접수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예보는 지역거점들을 월 1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는 ‘찾아가기 되찾기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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