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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UGG) 부츠 판매하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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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UGG) 부츠 판매하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하세요!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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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높은 할인율 내세워 사이트 접속 및 구매 유도
제품 배송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카드 정보 요구하기도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SNS 광고 주의

[소비라이프 / 소비자기자 이민주] 소비자 A는 2023년 12월 3일 ‘어그(UGG)’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5,292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제품의 정품 여부 등이 의문스러워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겨울철을 맞아 부츠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했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쇼핑몰모바일 화면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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