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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 화재 '보험금 조기 지급'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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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 화재 '보험금 조기 지급'등 금융지원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1.2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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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227개 점포 전소
금융당국, 보험금 조기 지급 등 지원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사고 관련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 8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 동원) 경보령을 통해 진화작업을 했다. 소방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하여 23일 오전 1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오전 3시 이후, 대응 1단계로 내려 잔불정리 작업을 벌였고, 23일 오전 7시 55분쯤 9시간 만에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에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사진: 연합뉴스)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에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사진: 연합뉴스)

상주하고 있던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92개 중 227개 전소 등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화재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조기 지급된다.

서천시장에는 금융감독원 지원 출장상담센터가 개설된다. 센터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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