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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소기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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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소기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특별지원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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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 지방 80% 배정...총 9조원 규모
업종,신용등급 등 사전설정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 대상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월 1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이자로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운용방식은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금통위는 통화긴축기조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증대 등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설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 (사진: 연합뉴스)

지원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도 제외된다. 아울러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2조원)를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1.8조원)는 서울본부에 배정한다. 동 한도 내에서 각 관할 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저에 맞게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일례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4969억원을, 충북본부는 2572억원을, 대구경북본부는 8916억원을, 전북본부는 2854억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금액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은 긴축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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