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 모집에 악용한 유사수신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 조건으로 자사의 주식 60주(1주당 1만3200원, 총 79만2000원)를 매입하면 법인체크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선순환카드라 하면서 회원에게 교부했다.
회원이 익월에 카드결제에 쓴 금액을 다음달에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재부여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에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총 1800만원)에 재매입해 주겠다며 고수익(22.7배)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전량 회수했으며, 이 업체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도 중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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