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Q&A] 추석명절과 관련한 보험정보
상태바
[Q&A] 추석명절과 관련한 보험정보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9.16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1. 이제 내일 오후부터는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평상시보다 증가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석 연휴 전날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는 3672건으로 평상시(2869건)보다 28% 많았습니다. 추석 당일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도 총 3015건으로 평소보다 5.1% 증가했는데요. 시간대별로는 특히 새벽에 사망사고가 평소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망사고 발생 빈도는 오후 6~10시에 집중되는데요. 그런데 추석 연휴기간에는 오전 4~6시에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2.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자동차 보험부터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막히는 길에서 장거리를 가다보면 교대 운전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차를 운전할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자동차보험 운전 범위를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시면 되며 1-2만원이면 일주일이나 보름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신청하실 때는 명절전에 여유를 두시고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그럼 내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려면, 어떤 특약을 챙겨야 하나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장거리를 운전하다보면 차가 고장나는 일도 있거든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가 고장난 경우 명절이래서 자동차수리점이 쉬기 때문에 난감한데요,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예비타이어로 교환, 차문 장금장치 해제, 자동차가 도로등을 이탈 했을 경우 긴급구난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전화를 하면 빠른 시간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보장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부분들 입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면, 사고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해서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를 산 경우 새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차가 출고된지 2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1년초과 2년이내이면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차종을 렌트할 때 비용을 보상해주는데요, 고칠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보상하고 고칠수 없는 경우 10일을 보상합니다. 차를 빌려타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자동차보험과 함께 명절 연휴동안 집을 오래 비워야 한다면 화재나 도난이 걱정도 되거든요.특정 기간을 한정하는 집 관련 보험도 있습니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일정기간을 보장하는 단기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해야 합니다. 도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로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단기는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도난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골동품, 서화 등 보상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별도 명기해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가입해야 합니다.

 

Q7. 이번 연휴기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 보험도 챙겨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까?

여행보험의 주요담보는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질병치료비, 휴대품도난 등 이며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보장기간, 보장항목과 가입금액을 선택하고 담보 내역별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다이빙이나, 전문등반 등 위험한 활동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요,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해당항목 이 중복되지 않게 가입하고 적정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7-1. 그런데 보험에 들고서도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해외에서 사고가 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다시 또 그 나라를 가거나 협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휴대품을 도난 당 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입증서류를 확보해야 하며 경찰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격자나 여행가이드 등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귀국한 후에는 가이드나 동행자의 입증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Q8. 또 추석 연휴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을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려는 조급함 때문에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향이 많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톨게이트 부근 등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는 추석 전날과 당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하며, 특히 명절 때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부상자의 25%가 음주운전으로나타나  음복 등 술을 드신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사소한 실수로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