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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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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하세요!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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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구입 시 무료체험기간 등 계약 내용과 제품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A씨는 작년 6월 인터넷 무료체험 광고를 통해 B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는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C씨는 작년 7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D사업자로부터 화장품을 50,000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제품 사용 일주일 후부터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피부과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아 치료받게 되었다.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D사업자에게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화장품 매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판매 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22년(216건)에는 전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계약 시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 당첨, 피부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제품구입 의사가 없을 경우 분명하게 거절할 것, 제품의 성분 표기와 후기 등을 확인하여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할 것,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상품 구매 후에는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는 것을 주의하고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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