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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식품, 건기식 아닌데 부당광고로 소비자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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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식품, 건기식 아닌데 부당광고로 소비자 혼란 초래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1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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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글루타치온 식품' 20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실시
5개 제품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광고 함량 절반, 건강기능식품 오인 부당광고 59개 적발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이너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글루타치온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제품 중 일부가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하거나 건강 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중인 필름형 제품 20개 가운데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에 '글루타치온' 성분과 다른 성분이 섞인 효모추출물 함량을 표기했는데 전부 '글루타치온'인 것처럼 부풀려 표기한 것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이 중 46개 제품은 ‘항산화’, ‘면역력 증강’, ‘간 건강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글루타치온 식품’은 일반식품이지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를 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노화 방지제’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반하는 광고를 했으며,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여드름 흉터’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여드름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적발된 사업자 59곳 중에서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에 표시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글루타치온 함량으로 혼동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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