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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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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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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정보 등 게임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
모니터링단 설치해 법 위반사례 철저히 단속 예정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 사항 등을 게임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통해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1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입법예고됐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 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등을 규정했다. 추후에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의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으며 권리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 분류 예외 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게임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이번 달에 배포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에는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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