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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지역 솔잎 채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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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지역 솔잎 채취 금지 당부
  • 박은주
  • 승인 2013.09.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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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지역 솔잎 채취 금지 당부 이미지1

 

방제 지역의 솔잎은 농약 성분 잔류 가능성 있어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채취하는 경우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나 항공방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솔잎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전국 102천ha의 산림에 방제용 약제인 아바멕틴 유제와 포스파미돈 액제 등을 사용했으며, 방제 지역의 소나무에는 나무주사 후 2년 동안은 농약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릎 높이 아래쪽에 지름 1cm 정도의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는 소나무는 나무주사를 실시한 나무이므로 솔잎을 채취해서는 안된다.

또한 나무주사의 흔적이 없더라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했을 수도 있으므로 방제사실을 알리는 경고판을 주의깊게 살피거나 해당 지자체의 산림부서나 마을 주민의 확인 및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후 솔잎을 채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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