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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중 이물질 흡인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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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중 이물질 흡인사고 주의하세요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3.12.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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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삼킴, 흡인 사고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 6개월간(’19년∼’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관련 위해사례는 총 112건이다. 22년에는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하였는데,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특히 주의해야한다.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치과 치료시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또한,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려야 한다.

치과협회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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