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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인정- 애플 소비자마다 위자료 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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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인정- 애플 소비자마다 위자료 7만원 배상
  • 이우제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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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에서 국내 사용자에게 승소 판결.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도 집단 소송 시작.

[소비라이프 / 이우제 소비자기자]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은 6일 국내에서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참여한 소송에서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애플 로고 (출처: 연합뉴스)
애플 로고 (출처: 연합뉴스)

애플은 2017년에 일부 모델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업데이트를 적용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앱 실행이 더 오래 걸린다"는 등의 불만이 나왔다. 또한 애플이 의도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켜 새로운 모델 구매를 유도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이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2018년 3월에는 9800여 명의 사용자들이 "애플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비슷한 소송 6건이 합쳐져 원고는 6만2800여 명, 청구 금액은 125억6120만원으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소비자들은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향후 IT 기기를 구입해 사용할 때 소비자들이 제품결함을 지적한 대기업 대상 단체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제품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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