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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를 포용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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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를 포용으로 해결하자
  • 김은교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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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 이슈로 인해 점점 더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금융 소외 계층
단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기회'의 제공을 통해 금융포용의 실천 필요

[소비라이프/ 김은교 소비자기자] 금융소외란 저신용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로 개인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속하고 사금융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금융 채무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 또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다보니 고금리와 불법추심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금융포용이란 빈곤층와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아시아개발은행).

거시적으로 금융포용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낮추고, 금융자산 증가를 통해 금리 하락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경제 내 자본형성을 증대시키고 평시에 이체를 이용한 소득보조를 가능하게 하며, 금융에서 소외된 잠재적 이용자들이 저축 및 보험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여건을 향샹시키는데 기여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은 금융포용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 개발을 위한 ODA 정책'을 실시했다. 단순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차원만이 아닌, 농업·교육·보건·환경 등 주요 개발 부문과 접목하여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빈곤 탈출을 다방면에서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 또한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함께 금융정보에 취약한 지역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및 금융 캠프를 실시했다. 이는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소외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 지식 습득과 금융업에 대한 친숙한 이해를 도모한다.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상담을 통해 금융포용의 실현에 힘쓴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일상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금융 포용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금융포용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정책개입을 중요시하나, 정부의 개입은 보조금 지급 같은 직접적인 방식 대신 경쟁력과 올바른 인센티브의 부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수혜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키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결국 금융 포용의 목표는 '결과'가 아니라 '기회'를 동등하게 만드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비중 증가와 더불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증가, 노년층과 다문화·이민가정 급증, 지역소멸로 인한 은행 점포 폐쇄, 고물가 저성장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을 점점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적절하고 체계적인 금융포용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소외를 해결하여 소외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생활이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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