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요즘 유행하는 네컷 사진... 잔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상태바
요즘 유행하는 네컷 사진... 잔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28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만원 넣어도 잔액 반환 안해줘
결제 전 사진 컷 수, 촬영 횟수 등 정보 부족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A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셀프 사진기에 현금 50,000원을 투입하였으나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 사진 촬영 기계에는 거스름돈을 받는 투입구가 없었으며, 기계에 작게 ‘잔돈이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무인점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진을 찍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 사용 시 잔액이 반환되지 않거나, 결제 전 사진 컷 수, 촬영 횟수 등 상품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에 있는 셀프 포토스튜디오 10개 업체 30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0개 업체(30개 매장) 모두 현금 결제 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당 최대 3,000원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포토 기계에 5만 원을 넣어도 잔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결제 화면과 포토 부스 기계에 잔액 미반환 내용을 모두 표시한 곳은 3개 업체(8개 매장)에 불과했고, 2개 업체(3개 매장)의 경우 잔액 미반환에 대한 관련 안내를 찾을 수 없었다.

7개 업체(21개 매장)에서는 짝수 장수로만 사진 출력이 가능했다. 이 경우 3명이 함께 사진을 찍더라도 각자 사진을 가지려면 4장을 인쇄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최대 3,000원을 더 지불하게 된다. 이용경험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짝수 출력만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23%(1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QR코드를 이용해 파일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인 사진을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개 업체(5개 매장)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제공했고, 동의를 받을 때 사진 보관기간을 안내하는 곳은 3개 업체(7개 매장)에 불과했다. 또한, 3개 업체(4개 매장)는 사업자가 안내한 보관기간 이후에도 사진이 삭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무인 매장에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업주에게 연락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매장 30곳 중 2곳은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전 가맹점주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잔액을 반환하고 사진 수량을 홀수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관련 문제점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